인권위 "설치·운영 법적근거 마련하라" 행안부에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방식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는 헌법에 따라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곳은 총 190개(84%)에 달한다.
인천 또한 10개 군·구 가운데 동구와 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군·구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다. 행안부는 모든 지자체에 센터 구축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사건과 사고 등에 대응하는 데 활용될 수 있지만 개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다수 공공기관이 당초 수집 목적 외 다른 이유로 이용·제공·공유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법률에 설치와 운영에 필요하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아울러 경찰관이 상주 근무하며 영상을 모니터링하거나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경찰에 영상을 제공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합관제센터 관련 규정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인권위는 인권침해 논란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범죄 수사 등 개인 영상정보의 이용과 제3자 제공에 대한 구체적 요건·절차·대상기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더 상세히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