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북한의 토지· 주택 개발 등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은 8일 '제2, 제3의 개성공단' 추진을 위해 LH가 직접 북한에 각종 용지를 개발·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LH가 북한 내 산업·공공·복합시설 용지의 공급과 주택, 주거복지 등의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그 동안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을 위한 산업용지 조성과 공급, 금강산 관광을 위한 호텔 건설,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등 제한된 범위의 남북경제협력사업만을 추진해왔다.

윤 의원은 "철도, 도로의 개량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 개발, 산업단지 개발,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남북경협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 "제2, 제3의 개성공단과 신도시 조성 등 북한 개발, 개방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