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정부 개편안 … 다주택자에 세율 추가 인상
공시가 6억 밑으로 8년간 임대 등록하면 '비과세'
▲ 초고가 및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증세를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발표 후 첫 주말을 맞은 8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시세표 등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제 정부 개편안이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시가격 12억~35억원 수준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올해 75만~1357만원에서 내년 80만~1790만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3주택 이상인 경우엔 같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가 150만~1576만원에서 159만~275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같은 35억원 수준의 주택을 갖고 있더라도 1주택이면 433만원을, 3주택이면 1179만원을 더 내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율 인상 등 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전체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27만4000명이다. 이 가운데 2만6000명은 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도 갖는다.

1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3주택 이상은 1만1000명이다. 전체 주택 종부세 대상자에게서 추가로 걷는 세금은 1521억원 수준이다.

8일 정부의 주택 종부세 개편안은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내년 85%, 2020년 90%로 올리고 세율은 과표 6억원 초과에 대해 구간별 현행 0.75~2.0%에서 0.85~2.5%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3주택 이상은 과표 6억원 초과 때 세율이 0.3%포인트 더 붙는다. 다주택자에 대해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구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000만원)짜리 1주택자 종부세는 올해 75만원에서 내년 8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1주택의 경우 시가 기준 23억원까지는 크게 부담이 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과표 6억원이면 공시가액 기준으로 16억원 정도이고, 현행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70%라고 가정하면 시가는 23억원 정도가 된다.

같은 공시가격이라도 3주택 이상이면 종부세가 훨씬 크게 오른다. 3주택을 합친 공시가격이 12억원이면 종부세는 150만원에서 159만원으로 인상된다.

공시가격 35억원 기준으로는 세금이 1576만원에서 2755만원으로 뛴다. 이 경우엔 전년 대비 세금 인상률이 상한선(50%)을 넘기 때문에 그만큼을 뺀 실제 세 부담은 2575만원이 된다.

하지만 매년 공시가격 상승분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재산세 상승분 등을 감안한 전체 보유세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이라도 임대주택 등록을 하면 종부세는 비과세가 된다.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여야 하고, 8년간 장기 임대해야 한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