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전까지는 연령 확인 못하는 맹점
인천항만공사(IPA) 시니어 일자리에 최종 합격한 50대 남성이 연령 제한 기준(만 55세 이상)에 1살이 부족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합격 취소'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IPA는 임용 전까지 연령을 확인할 수 없는 채용 방식 탓에 벌어진 일이라며 블라인드 채용의 '맹점'을 지적하고 있다.

4일 IPA에 따르면 전달 25일 채용연계형 인턴 5명과 시니어 일자리 1명, 비서 1명 등 모두 7명의 신입 직원을 임용했다.

IPA는 이번 채용에서 처음으로 인천항 안내·해설 업무를 하게 되는 시니어 일자리를 선발했다.

특히 만 55세 이상 고령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령 제한을 적용받은 모집 부문은 시니어 일자리가 유일했다.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IPA는 당초 시니어 일자리 부문에서 2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다.

실제 모두 11명이 이 부문에 지원했고, 필기시험을 거쳐 5명이 면접 대상에 올랐다.

IPA는 이들 5명 중 2명을 최종 합격시켰다.

그러나 합격자 예비 소집에서 시니어 일자리 합격자 2명 중 한 명의 나이가 연령 제한 기준인 만 55세 이상보다 1살 적은 사실이 드러났다.

IPA는 다급히 해당 합격자에게 결격 사유를 설명하고 합격 취소를 통보했다.

이번 합격 취소 해프닝에 대해 IPA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 탓에 발생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블라인드 채용은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서류 전형부터 면접까지 응시자의 연령과 성별, 출신지 등을 공개하지 않는 능력 중심 채용 방식이다.

문제는 연령 제한을 두는 시니어 일자리의 경우, 나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응시자가 채용 과정에서 실제 나이를 밝히지 않는 이상 언제든 비슷한 상황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시니어 일자리 1명을 덜 뽑게 된 IPA는 하반기에 다시 채용해야 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게 됐다.

IPA 관계자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은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응시자의 간단한 정보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상황을 막을 수 없었다"며 "시니어 일자리 부문은 예비 합격자도 없어 합격이 취소된 1명에 대해선 하반기 채용 때 다시 뽑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