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서구 소재 폐수수탁처리업체 대표 A씨를 독성폐수 무단 방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냉각수·스팀응축수를 우수맨홀로 배출할 수 있도록 배관을 설치해 평소에는 오염되지 않은 물을 방류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한 뒤, 냉각수배관·스팀응축수배관과 폐수처리시설 배관을 연결해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단 방류된 폐수는 디클로로메탄, 1·4-다이옥산 등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로, 법정기준치를 많게는 수천 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단방류량은 약 1만4000t으로 A씨 등이 챙긴 부당이득은 약 21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는 게 시 특사경의 설명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정상적인 시설인 것처럼 배관을 연결, 위장해 무단방류하는 행태를 볼 때 무단방류 수법이 날로 지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이런 수법으로 무단방류하는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상학 기자 jshin020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