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인천시민 열의로 대법원 설득"
"내년 3월 인천지법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인천시민들을 위한 사법서비스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은 28일 최근 대법원이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지역사정에 밝은 판사가 항소심을 맡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인천은 고법 또는 원외재판부가 없어 인천지법 내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을 항소하면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다.

지난 2016년 인천가정법원 설치와 이번 원외재판부 유치의 주역인 홍 의원은 "인천 법조계를 중심으로 300만 인천시민들의 열의가 뒷받침해 줬기 때문에 대법원을 설득할 수 있었다"며 "인천가정법원과 경기고법이 설치되는 등 주변 여건의 변화가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홍 의원이 '대법관 인사 청문위원장'을 맡았던 것이 원외재판부 설치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후보자였던 안철상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이 되면서 지난 2월 원외재판부 설치를 약속했었다.

여기에다 청사 여건상 원외재판부를 설치할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가정법원이 설치되면서 인천지법 유휴 공간을 확보하게 된 것도 신의 한 수로 꼽힌다. 홍 의원은 "현재도 청사 사정이 충분치 않아 1~2개 재판부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과 협조해서 충분한 물적시설을 확보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