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그것(전교조 법외노조)을 바꾸려면 대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기존 판결을 번복하는 방법과 관련 노동법률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 재심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처리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조창익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는 전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전교조 법외노조를 정부가 직권으로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