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설치기준·충분한 전문인력 시급

경기도에서 격년에 한 번 지진이 발생하지만 지자체마다 분포된 '지진 옥외대피소'의 설치기준이 제각각 이어서 정비가 필요하다.


정부가 제시한 설치 기준이 모호한 점도 있지만, 대피소 지정·설치를 담당하는 지자체들 역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 5.8규모의 경주 지진을 계기로 긴급 대피와 구호가 가능한 '지진 옥외대피소' 설치를 각 지자체별로 권고했다.
이에 따라 31개 시군에 1023개 있던 지진 옥외대피소는 지난해 2017년 1381개소로 늘었다.

경기도에서는 1992년부터 2015년까지 24년 동안 진앙지가 도내였던 지진은 모두 13번 발생했다. 이 중 2010년 2월 시흥시 북쪽 8㎞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가 3.0으로 가장 컸다.

경기연구원의 지진재해 대책 방향 연구결과를 보면 도내 주거시설 중 내진설계가 적용된 건축물은 9%(2017년 2월 기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91%는 옥외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문제는 옥외대피소가 '정말 안전한지', '지진 발생 시 인근 주민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지', 한 지역에 편중됐는지' 등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시한 설치 기준은 '고층건물에서 1.5배 떨어진', '천막 등 구호시설을 갖출 수 있는 곳' 등 모호하다. 즉 옥외 대피소 지정·설치 업무를 맡은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해석, 판단해야 하는 셈이다.

그렇다보니 지자체들은 옥외대피소를 늘리면서도 장소가 적합한지, 설치 기준은 맞는지를 정확히 모른 채 설치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 지진 관련 전문가가 없는 점, 지자체별로 1~2명에 불과한 담당 공무원도 늘리는 문제가 우선시돼야 한다.

이천시의 경우 옥외대피소로 지정된 창전동 남청 공원(3105㎡, 수용인원 941명) 주변을 빌라단지가 빼곡히 에워싼 입지여서 적정성에서 논란이다. 또 약 30m 떨어진 곳에 고층(28층)아파트가 있기도 하다.

한 지자체 담당은 "옥외대피소를 늘리고 있지만 명확한 설치기준과 전문 인력이 없다"며 "정부에서 확실한 지침을 제시해야 대피소 안정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명확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올해 9월까지 접근성, 규모 등 명확한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훈 기자·이아진 수습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