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없이 여론조사 결과 공표·비방글 '급증'
2건은 검찰 고발조치 … "감시·처벌 강화해야"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불법 선거 행위도 급증했다. 출처 없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비방·흑색선전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유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유권자 또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상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건수는 2097건이다. 이는 작년 대선 당시 1102건 대비 2배 늘어난 수치다.

대표적인 위반 행위 내용은 유권자가 온라인상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 필수 기재해야 할 내용을 빠트리는 경우다. 조사 기관과 일시 등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또 공무원이 출마자의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정치적 중립 및 선거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특정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해 적발된 행위도 적지 않다. 이중 2건은 검찰 고발 조치로 이어졌다.

시선관위는 총 2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 초부터 4개월간 한 인천시의원 예비후보가 SNS에 허위 경력을 게시한 건, 한 유권자가 이번 달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에 개인 정보가 담겨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건이다.

시선관위는 증가하는 온라인 불법 선거행위에 대비해 단속 인원을 늘렸지만 불법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올해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지난 선거보다 10명 늘어난 21명이다.

전문가는 온라인 불법 선거행위에 대한 감시·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SNS 접근성이 높아져 온라인 불법선거활동의 유혹이 커졌다"며 "온라인 선거활동이 네거티브 운동에 악용되지 않도록 선관위가 처벌을 강화하고, 유권자들도 경각심을 갖고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선관위는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 예방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위법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빠른 조치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예린 수습기자 yerinwriter@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