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6월11일자 4면>
황 후보 측은 "국세청의 과세부과가 전혀 없었다. 아파트 7채가 모두 임대사업을 위한 소형아파트로 반기별 3만원 정도의 재산세가 부과됐기 때문에 5년 동안 부과된 세금이 260만원이 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은 부천시 시의원으로서 공직자 재산신고에 따른 부동산 보유사항을 성실히 신고하였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한 사실이 없기에 부과하지 않은 세금을 낼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반론했다
황 후보는 "4년간의 부천시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행복한 부천 발전에 노력할 것"이고 "경기도의회에서 두 번째 정치를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당선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일을 해 보고 싶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부천=강훈천 기자 hck1229@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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