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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는 11일 자유한국당 김동근 후보와 도의원 및 시의원 후보자 11명 공동명의로 자신을 비방한 성명에 이름을 올린 자유한국당 후보자 전원을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혐의로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선거 기간 중 자유한국당의 계속되고 반복되는 비방,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자유한국당과 김동근 후보의 악의적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위반 사항이 중하다고 판단해 그동안 누적된 사안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측 선대위는 지난 10일 더불어 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를 상대로 8·3·5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와 대안을 재촉하면서 의정부시 빚 현황 공개,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자 자격 관련 해명, 경전철 경영 정상화 등 예비 홍보물 내용 대한 해명, 안 후보 소송비용 및 자금출처 관련 해명 등을 요구해 왔다.


/의정부=강상준 기자 sjkang1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