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대표 등 3명 입건 … 檢 송치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coinone)의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결론 짓고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전반에 대한 사상 첫 수사 사례여서 향후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개장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차명훈 코인원 대표와 이사 1명, 코인원 법인 등 3명을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7일 밝혔다.

차 대표와 코인원 등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마진거래 서비스를 제공,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진거래는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 방식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가상화폐를 이용했다는 점 등을 들어 도박으로 간주했다.

마진거래 이용자는 총 1만9000여명이었으나, 경찰은 30억원 이상의 고액 거래자 20명을 도박 행위자로 판단해 형사 입건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