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곽상욱 오산시장 후보가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것처럼 제작된 녹음파일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현재 이 녹음파일은 동영상으로 제작돼 곽상욱 오산시장 불륜이란 제목으로 유튜브와 SNS를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다.

녹음파일을 제작했다고 실명을 밝힌 최웅수 전 시의회의장은 6일 인천일보와 전화통화에서 "곽 후보와 관련된 녹음파일은 사실이 아니다"며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곽 후보에게 공식사과 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한 여성으로부터 곽 후보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왔다는 제보를 받고 뉴스 동영상을 제작한 사실이 있다"며 "나중에 이 여성이 진술을 번복하고 방송에 내보 내지 말 것을 부탁 받았다"고 했다.

당시 최 전 의장은 인터넷 방송에서 일하고 있었다.

이어 "지난 4월께 별 생각 없이 제작한 동영상을 이번 선거에 출마한 한 정당 후보에게 전달했다"며 "이 동영상이 6·13 지방선거에 악용될 것으로 우려해 지난 달 수원지법에 동영상 및 녹음파일 공개 보도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은 "지난 4일부터 자신이 제작한 녹음파일 일부분만 동영상으로 재편집 된채 SNS으로 유포되고 있다"며 "5일 구글코리아 회사를 방문해 유튜브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솔직히 상황이 이렇게 까지 돌아갈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취재원 여성과 곽상욱 후보에게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했다.

최 전 의장은 "유포된 경위에 대해 경찰 수사에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며 "동영상을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포할 경우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고 했다.

곽상욱 후보는 "동영상이 유포된 뒤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 뒤늦게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가짜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사람은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오산=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