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인천시 환경·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키로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르는 환경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제도가 무시되기 일쑤이고 제도상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따라서 중앙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형사업일지라도 이제부터는 인천시 조례의 까다로운 절차와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인천시가 마련한 조례안 초안에 따르면 도시계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 개간 및 공유수면 매립, 관광단지개발, 체육시설설치, 산지개발, 토석·모래·자갈·광물채취, 유수지매립 등은 반드시 환경·재해영향평가를 거쳐야 시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각종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가 미흡했던 점에서 볼 때 이같은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난(?)개발을 막고 환경파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환경문제는 우리의 생존문제와 직결될 만큼 환경파괴가 심화되고 있으며 수질·대기오염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들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이기에 편승, 지역개발사업과 개발허가를 남발하는 바람에 환경파괴를 조장하는 일이 크게 늘고있다. 심지어 수질보전특별대책지구나 농경지·산림지역 할 것 없이 마구 허가를 내줘 호텔, 음식점, 아파트단지 등이 들어서 자연을 무차별로 훼손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자체가 당장의 수입만을 고려해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한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조례를 제정할 때 환경보전의 내용을 대폭 강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더불어 허점이 많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조례제정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환경평가내용을 민간기업보다 지키지않고 환경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환경파괴를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자들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