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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병욱 수석대변인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형제의 제주도 과수원 부동산 매매에 대해 투기 의혹이 있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김순례 중앙여성위원장과 지방선거 여성 후보들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형수 욕설 문제와 관련, 이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남경필 후보 캠프
6·13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 간 폭로전이 격화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캠프는 5일 남경필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남 후보 캠프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법적 대응을 언급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열고 "남 후보와 그의 동생은 제주도 땅을 팔아 최대 100억원 가량 차익을 얻은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남 후보 형제가 기준시가 5억원 가량의 맹지를 사들여 진입로를 내고 쪼개는 방식 등을 활용해 106억원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또 "남 후보는 22세였던 1987년 서귀포시 서호동 1262-1번지와 1262-2번지의 농지 1만3693㎡(4132평)를 취득했다"며 "1989년에는 남 후보의 동생(당시 19세)이 남 후보가 사들인 농지에 접한 서호동 1440번지 7461㎡(2260평)를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들 형제가 사들인 토지 3필지의 추정 취득가액은 모두 5억원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남 후보는 국회의원으로 있던 2002년 3필지와 접한 서호동 1236-7번지 469㎡(142평)의 과수원을 서귀포시산림조합으로부터 추가로 매입했다"며 "이 토지의 매입 덕분에 남 후보가 취득했던 토지들이 맹지에서 진입로가 확보된 토지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2세의 남경필이 농민이 아님에도 과수원을 취득한 것은 농지개혁법 위반"이라며 "지난 30년 동안 실정법을 위반한 상태에서 토지 매입, 진입로 확보, 토지 증여, 지적정리, 토지 분할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 모두 106억원에 토지를 매각했는데 가히 '부동산 투기 왕'이라고 부를 만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남 후보 캠프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김 의원이 제기한 제주도 토지문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남 후보 캠프는 "1987년 토지 매입 당시 선친인 고(故) 남평우 의원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고 해당 자료(영수증)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농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됐던 토지(1236-7번지)는 2017년 4월에 전부 매각해 양도세(5971만8318원)를 모두 납부했으며, 4년 전 선거를 비롯해 수차례 잘못을 인정해 사과한 것은 물론 기부약속을 지켰다"고 말했다.
남 후보 측은 이어 "적법하게 취득한 토지까지 포함해 모든 토지가 30년간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공개적인 사과와 해명이 없으면 법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유한국당 중앙여성위원과 여성 당원들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인륜적·패륜적 막말과 행동을 일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김순례 중앙여성위원장은 "이 후보가 형수에게 한 폭언은 이유 여하를 떠나 인격의 문제이며,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라며 "이런 사람이 경기도의 수장 후보로 나선다는 것 자체가 1300만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소속 여성 국회의원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대답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남 후보 캠프는 네이버와 희망살림, 이 후보가 구단주로 있었던 성남FC 간의 40억 후원금에 대해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남 후보 캠프 염오봉 대변인은 성명에서 "지난 1월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발했지만 '네이버-희망살림-성남FC'의 수상한 삼각 커넥션의 진실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며 "네이버가 비영리 사단법인인 희망살림에 40억을 후원하고, 희망살림은 성남FC에 39억을 스폰서 광고를 후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시의 네이버 제2사옥 건축허가가 이뤄진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재수·최남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