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권후보에 따르면 지역 내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안전사고에 대해 맞춤형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가칭 '파주임산부 케어보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의 안전사고 및 상해 등으로 인한 후유장애, 입원·통원 일당, 의료사고 법률비용, 골절·화상 진단비 등 7개 항목을 보장한다.
또 파주 임산부가 증명서를 시에 제출하면 자동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출산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후보는 "아이들의 상해 배상보험을 시에서 적극 지원해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는 가칭 '아이사랑 케어보험'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사랑 케어보험'은 아이들이 긁히고, 넘어지고, 부딪치고, 찔리는 사고에 대해 자기부담 치료비의 100%를 파주시에서 보장해 주는 안전사고 상해보험이다./파주=김은섭기자 kimes@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