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1억5671만여원' 지급 訴
도 "공동합의문에 적용 안돼" 거부 입장
지난 1월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세 차례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행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경기도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17일 도를 상대로 지난 1월 출·퇴근시간대 대중 무료운행 시행 때 미지급한 환승손실보전금 1억5671만678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앞서 도는 서울시가 합의 없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지난 1월 15, 17, 18일 세 차례 오전 6~9시, 오후 6~9시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하자 이 시간대 환승손실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1억5000여만원을 제외하고 환승손실금을 지급했다.

서울시는 소장에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제'를 시행하면서 환승손실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며 "'무료운행'이 서울시가 시행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환승손실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는 대중교통 무료운행은 환승할인제 공동 합의문에 없는 내용이라며 지급 거부 입장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무료운행이 적용된 시간 만큼은 공동 합의문에 따른 환승할인제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요금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환승손실금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미세먼지 대책으로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발표했다.

이에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를 "미세먼지 공짜운행은 포퓰리즘 미봉책"이라고 비난하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며 오히려 경기도의 동참을 요구하는 등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서울시는 세 차례 대중교통 무료운행으로 150억원가량의 예산을 쓴 뒤 한 달 만인 2월 27일 미세먼지가 심할 때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