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7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 등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과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 등 2명에 대한 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다. 〈관련기사 18면〉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이날 영장 실질 심사를 거친 뒤 방 사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전격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김 전 부사장의 경우 김 전 명예회장과 형제간인 점과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이 감안됐으며, 이 전 대표는 비교적 탈세액이 적고 사주가 아닌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부사장과 이 전 대표의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나 정확한 기각사유를 파악한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그러나 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과 대한매일 사업지원단 이태수 전 대표 등 2명에 대한 영장은 법원이 기각했다. 〈관련기사 18면〉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이날 영장 실질 심사를 거친 뒤 방 사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전격 기각했다.
영장이 기각된 김 전 부사장의 경우 김 전 명예회장과 형제간인 점과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이 감안됐으며, 이 전 대표는 비교적 탈세액이 적고 사주가 아닌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부사장과 이 전 대표의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나 정확한 기각사유를 파악한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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