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곳 인정 가능 … 옹진군·중구 이달 첫 회의
강화군은 규제 묶인 해변들 '지정 추가' 건의
오는 7월 개장을 앞두고 인천서 처음으로 해수욕장 협의회가 구성돼 운영된다.

앞으로 해수욕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인천 옹진군은 옹진군 해수욕장협의회를 구성한 후 이달 중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중구도 이달 중 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조만간 회의를 열 계획이다.

협의회는 2014년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해수욕장법)가 제정된 뒤 해수욕장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회를 통해 해수욕장 지정 여부와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한다.

최근까지도 해수욕장은 법적인 공식 명칭이 아니었다.

흔히 해수욕장이라 불리는 다중이용해변은 자연발생유원지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리돼 왔다.

그동안 군수·구청장은 마을번영회를 통해 이용료 등을 징수하고, 수질을 관리했다.

그러나 3년 전 해수욕장법이 제정되면서 올해부터 공식적인 해수욕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에서 해수욕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해변은 총 30곳이 있다. 옹진군 23곳, 강화 4곳, 중구 3곳이다.

하지만 강화군은 해수욕장 지정 추진에 앞서 정부에 규제 개혁을 건의한 상태다.

강화군 민머루·동막·조개골·대빈창 해변 4곳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포함돼 해수욕장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관련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위치한 해변은 해수욕장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화군 4곳 해변에다 서해 5도에 위치한 해변 5곳도 이 같은 이유로 해수욕장으로 지정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제한보호구역에 위치한 해변은 해수욕장으로 지정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규제 정도에 따라 제한·통제보호구역으로 나뉜다.

중구 관계자는 "안전 등을 이유로 해변이 그동안 해양경찰 위주로 관리돼 왔다"며 "법 제정을 통해 앞으로는 지자체가 주체적으로 해수욕장을 지정,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