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되레 감소 … 노조 " 신호위반 해야 휴게시간 보장"
업체 "데이터상 위반 안해 … 지원금은 적자노선 손실 보전"
지난해 졸음운전 사고를 낸 M버스 오산교통이 운전자의 피로도를 낮추기 위해 적자 보조금을 5억원이나 증액받고도 운전기사를 늘리지 못해 여전히 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17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가 오산시의 유일한 시내버스업체인 오산교통과 마을버스 4개 업체 등에 지급하는 지난해 7월 사고 이후 적자보조금을 4억1000만원에서 올해 9억1000만원으로 5억원 증액됐다.

이는 오산교통이 적자 등의 이유로 운전자의 휴식시간 등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채 무리한 운행을 한 것이 원인이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산시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사고 당시 129명이었던 버스 운전자가 오히려 120여명으로 감소하면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오산교통 노조측이 제기하고 나섰다.

노조는 사측의 배차간격을 지키기 위해서 신호를 위반하는 등 무리한 운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 또다시 대형 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오산시 갈곶동 차고지를 출발해 수원 망포역을 거쳐 용인시 기흥구 서천마을 3단지까지 운행하는 오산교통 8번 버스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노조는 시와 노조 및 업체 관계자 등이 탑승한 상태에서 운행시간 실측조사를 요구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기도버스정보시스템'을 보면 8번 버스의 편도 운행시간은 1시간49분으로, 버스 운전자들이 평균 왕복 3시간38분을 운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측이 정한 버스 운행 시간은 약 4시간30여분으로 약 52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도록 했다. 그러나 사고 등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업체측이 보장한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어렵다는게 노조측 주장이다.

지난 16일 김지혜·김명철 오산시의원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8번 버스를 직접 탑승한 결과, 각각 4시간13분, 4시간10여분이 걸린 것으로 측정됐다.

관련법은 4시간 이상 운행할 경우 버스운전자에게 30분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업체가 버스 운행시간을 비정상적으로 편성해 신호를 위반하지 않으면 휴게시간을 보장받기 어렵다. 데이터상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운전기사가 운행시간을 맞추기 위해 신호위반 등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짧은 휴게시간에 밥도 먹고 주유, 세차도 해야 한다. 지원금이 늘었는데 운전기사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체측은 노조의 실측조사 요구를 '무리한 요구'라고 일축했다.

업체 관계자는 "신호위반을 하지 말고 만약 교통지체나 사고 등으로 운행시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 버스운행에 차질이 빚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했다"며 "데이터 상에도 휴게시간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원금은 적자노선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 이마저도 인근 지자체에 모자란 40%수준이다"며 "기사가 줄은 것은 맞지만, 그만큼 운행횟수를 줄여 평균 근로시간도 줄었다"고 덧붙였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