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경기북부 개발을 위해서는 접경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오후 파주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경기도 접경지역 개발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경기도가 파주시, 양주군 등 접경지역 계획안을 마련, 공청회를 여는 등 접경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나 계획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와 상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최순식 경기도 부지사는 접경지역 계획의 10대 핵심사업 가운데 북한 산림녹화를 위한 산림자원센터 조성사업과 연천군 신탄리 종합관광지 개발사업은 단지 규모에서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접경지역은 인구 저밀도지역으로 오히려 인구증가 대책이 절실하고 산업시설을 적극 유치해야 할 낙후지역이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접경지역 계획이 수립되어도 지역 숙원사업인 4년제 대학 설립, 국가산업단지 조성, 대기업 공장 유치,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등이 불가능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하영 파주시의회 의장은 파주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단지 규모에서, 파주 남북교류 협력단지 조성사업은 물류유통시설과 관광숙박시설 규모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제한을 받아 소규모 시설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참석자들은 20대 핵심사업에서는 김포 양촌 국가산업단지, 연천 남북한 통일생태교육기관 건립, 정주 환경조성을 위한 대학 유치 및 대학촌 건설사업이 각각 수도권정비계획법 제한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정치·권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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