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인정범위 확대… '작년 19건 → 현재 116건' 승인 급증

인천 연수구 한 건물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 2월28일 퇴근길에 아찔한 사고를 당했다. 집으로 가는 도중 은행에 잠시 들른다는 게 그만 빗길에 넘어져 버렸다. A씨는 '좌측 경골·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최근 A씨 사고를 산업재해로 처리했다. 2018년 1월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데 경인지역본부는 퇴근길 은행 업무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재해로 본 것이다.

A씨는 앞으로 치료비 등 요양급여,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 지급되는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된다.

이처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는 범위가 올해부터 확대되면서 출퇴근재해 승인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경인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지역 2018년 출퇴근재해 승인 건수는 5월16일 현재까지 총 116건이다. 2016년 16건, 2017년 19건에 비하면 1년 새 증가 폭이 눈에 띈다.

경인지역본부는 출퇴근재해 인정 범위가 넓어진 결과라고 설명한다. 2017년까지는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 예를 들면 통근버스, 법인 차량 등만 산재로 보는 다소 소극적인 형태였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출퇴근 자가용 사고 등을 넘어 위 사례처럼 은행 업무와 같이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까지 산재로 승인하는 추세로 변했다. 2018년 5월16일까지 출퇴근재해 승인 건수(116건) 가운데 90건은 지난해였다면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내용이었다.

인천지역 한 공인노무사는 "그동안 출퇴근으로 일어난 중증 산재 사고 대부분은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 등으로 벌어져 도움을 드릴 방법이 딱히 없었다"며 "공무원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으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던 것을 일반 노동자로 확대 대입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