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은 16일부터 선주배상책임공제(P&I) 특별약관에 계약분쟁비용 보상 내용이 추가된다고 14일 밝혔다.

신설된 특별약관은 용선 계약에서 발생하는 운임과 용선료, 체선료 등 관련 분쟁 또는 계약자의 권리 주장이나 방어로 지출한 법률 비용 및 기타 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이다.

최근 용선 계약을 둘러싼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계약분쟁비용을 담보하는 보험 약관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조합은 이번 특별약관 신설로 고객 수요를 충족하면서 동시에 공제 상품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용선·운송 계약 등에 관한 분쟁 발생 시 공제 계약자들에게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분쟁 처리 지연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