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이어서 대기업 공장의 신·증설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다. 또 연면적 500㎡ 이상의 공장의 신·증설도 총 허용량 안에서 제한되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는다. 글로벌 경제환경과 추이를 같이해야 하는 경제자유구역에 있어 이같은 규제는 족쇄 그 이상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30여 년간 수도권 성장억제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의 성장 가능성을 꺾어 놓아 국가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국가와 도시간 글로벌 경쟁시대에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제는 시대착오적이다.

2003년 8월 국내 최초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그간 많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 14년간 누적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106억 달러를 돌파했다.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글로벌 기업 80개의 투자도 들어와 있다.

이같은 외견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처해 있는 여건은 녹록지 않다. 경쟁관계에 있는 해외 경제특구들과 비교해 정주여건과 세제혜택 등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해외 경제특구들의 경우 국내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투자유치 활동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외투기업뿐 아니라 국내기업에게도 세제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인천의 경우 법인세 감면의 경우 외투기업에게만 주어지며 국내기업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으로 입주자체가 하늘의 별따기다. 이 모든 차별과 규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비롯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의 강화와 지속에 따른 기업의 투자 철회, 투자 보류, 해외 이전 등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3조3329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한다. 이 결과 상실된 일자리도 1만2059개에 달한다.

언제까지 이같은 어리석음을 지속해야 하는가. 영국과 프랑스는 1980년대에 이미 수도권 규제를 폐지했다. 2000년대 초에는 일본도 이같은 규제를 버렸다. 이는 마치 잠재능력이 뛰어난 학생에게 강제로 공부를 못하도록 책상에서 떠밀어내는 것과 같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해 국가경쟁력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