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은 철저한 신분보호를 받게 되고 신고를 통해 국가재정에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된 경우에는 최고 2억원까지 보상금을 받게 된다.
 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칠 경우 20세 이상 국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된다.
 부패방지 시행준비기획단(단장·김호식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1월 부패방지위원회 발족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법 시행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