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인천시선관위 공동캠페인
Q.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판매A.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 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간·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해 판매(방문판매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공약집에 사진·성명·학력·경력 등 홍보 사항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A.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시·도시자선거와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에 한해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Q.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A.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9년 6월14일까지 출생)의 주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Q.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A.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 취득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만 19세 이상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