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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차병원 전경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8일부터 병원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부모들이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 서비스'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www.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신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분당차병원은 산모로부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받아 대법원 전자가족시스템으로 출생증명서를 바로 전송한다.

이어 부모 중 한 명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인증 과정을 거친 후에 출생등록을 하면 된다.

기존에는 출생신고서 1부, 산부인과 발급 출생증명서 1통, 신고인 신분증을 갖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해야 했다.

아기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1~5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장성운 분당차여성병원 진료부원장은 "산모들이 편안하게 산후관리에 집중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자중심의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