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 시장 홍보물 올린 A씨 검찰 고발 … 잇단 물의
공무원이 잇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며 망신을 당한 인천시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경계령'을 내렸다. SNS로 유정복 시장을 홍보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시 감사관실은 지난달 25일 본청·사업소뿐 아니라 산하기관 전체에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을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여기엔 공무원의 SNS 활동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주요 사례가 담겼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선거운동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 등이다.
시의 'SNS 경계령'은 뒤늦은 감이 있다. 시 감사관실이 유의사항을 통보하기 전날인 지난달 24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 시장의 홍보물을 SNS에 올린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중순부터 올해 3월까지 유 시장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 기사 등을 392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 공무원의 SNS 활동을 선관위가 문제삼은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지난 1월30일에도 유 시장의 SNS 내용을 인용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 선거 관여 행위로 고발된 전국 최초 사례라는 오명까지 썼다.

지난 3월에는 당시 시민소통협력관 B씨 등 3명이 유 시장의 SNS 글을 지인들과 공유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 등에 참여해서도 안 된다.
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SNS 활동은 공직선거법에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조사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번에 문제가 된 공무원들에 대해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고, 수사기관의 통보가 오는 대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