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정경부 차장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사퇴가 늦어지면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현재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 전남 영암·무안·신안군, 광주 서갑, 충남 천안갑 등 모두 7곳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모두 39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출돼 사실상 보궐선거가 확정된 4곳은 해당 의원들이 사퇴하지 않아 선거일을 불과 40여일 남겨둔 현재까지 재보선 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인천시장에 출마하는 박남춘 의원 지역구인 남동갑·충남지사 양승조(천안병)·경남지사 김경수(김해을) 등 3곳, 자유한국당에서는 경북지사에 출마하는 이철우 의원 지역구인 김천이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5월14일까지 의원직을 사직하면 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들은 여야가 '개헌', '방송법', '추경' 등 쟁점을 놓고 팽팽히 맞서있는 정치상황 등을 구실로 사퇴 시한이 임박한 5월13일을 전후해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지방선거 출마가 확정됐음에도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는 것은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입후보자 예정자들은 물론 유권자까지 무시하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촉박한 선거 일정때문에 입후보예정자들이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다, 유권자들의 '알권리'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후보예정자들은 보궐선거가 확정돼야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다.

현재는 명함 한 장 돌릴 수 없는 상태다.

선거를 주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조차 보궐선거가 실시된다고 홍보할 수 없다.

남동갑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한 입후보예정자는 "답답한 마음에 선관위에 문의를 했더니 '지인들에게 전화라도 많이 하시라'는 답변을 들었다"며 "당리당략을 볼모로 선거를 방해하는 행태야말로 적폐 중에 적폐"라고 하소연했다.

이번 재보선은 수도권을 포함해 영·호남, 충남지역을 망라한 전국 11곳에서 치러져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민심의 향배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선거다.

보궐선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에 나서는 국회의원들은 하루빨리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