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 설치 가능
Q.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A.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1곳을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는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 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수막을 이용해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으면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을 포함해 시·도지사 선거는 5인, 구·시·군의 장선거는 3인, 지역 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각각 2인 이내에서 둘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A.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거나 홍보물을 작성해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 장 선거의 경우에는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A.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제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 이수 내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Q.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A.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Q.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A. 문자메시지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해 8회를 넘을 수 없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