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01010158.jpeg


인천시 강화군이 이상복 군수가 6·13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강화군은 1일 이상복군수의 강화군수 예비후보 등록에 따라 정규원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제1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규원 권한대행은 "공직자로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야할 의무이자 가치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직자들이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눈치 보기나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군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왕수봉기자 8989ki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