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간편하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특별법 시행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은 부동산등기법이 시행된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입 또는 증여를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된 미등기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이전등기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시적으로 시행될 이번 특별법에는 적용 지역 및 대상은 수복지구를 제외한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축물로 규정한 과거 특별법에 단서 조항을 신설,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의 경우 읍·면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포함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많다"며 "미등기 토지 및 건축소유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보호 받고 재산권 또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 시행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홍재경 기자 hj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