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각 나라 사이의 협력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을 권유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 지난 78년 `국가인권기구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지침"", 93년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을 마련했다.
 일명 `파리원칙""으로 불리는 93년의 원칙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며,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에 관한 기본준칙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권한과 의무=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보장과 증진을 위해 가능한 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하며, 헌법 또는 법률에 그 구성과 권한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 국가인권기구는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한 자문, 인권을 위한 교육과 홍보, 국제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독립성과 다양성 보장=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을 임명하는 과정은 인권단체, 노동조합, 사회단체, 종교단체, 대학교수 및 국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 세력, 특히 `아래 계층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충분한 재정을 확보해야 하며 정부로부터 재정상 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독립성 확보와 안정적 권한수행을 위해 구성원의 직무수행 기간이 명확히 보장돼야 한다.
 ▲운영방식=국가인권기구는 자유로운 심사, 증언청취, 정보나 문서 입수, 여론에의 호소, 다른 기관과의 협의, 실무그룹 및 지방조직 구성 등이 가능해야 한다.
 인권보장과 증진, 경제적·사회적 발전, 인종주의에 맞선 투쟁, 특히 취약집단인 아동과 이주노동자, 난민, 신체적·정신적 장애자, 또한 특정 영역 등에 기여해 온 비정부 기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국가인권기구는 개별 상황에 관한 고발과 청원을 조사·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정 또는 중재를 통해 우호적 해결을 모색하고 청원자가 유리한 구제수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발 및 청원을 직접 조사하거나 적절한 다른 기관에 이송하며, 관련된 법률, 법규정, 행정관행의 개선을 권한있는 기관에 제안한다.
 ▲설립된 나라=인도, 남아공, 호주, 필리핀, 스웨덴,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 인권 선진국 또는 역사적으로 인권침해가 심각했던 나라들이 인권개선을 위해 설립했다.
〈송주현·다산인권센터 인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