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경제·친환경 요소 갖춰 '법제화 작업'
산자부는 '부정적'
정유섭 의원은 발의 검토
▲ 2020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인천신항 배후부지에 조성 중인 LNG 냉열 이용 냉동·냉장창고 클러스터 조감도. /사진제공=인천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IPA)가 국내 항만 최초로 액화천연가스(LNG)를 활용한 냉동·냉장창고 클러스터를 인천신항 배후부지에 조성한다.
기존 냉동·냉장창고와 견줘 운영비가 적게 드는 데다, 무엇보다 LNG인수기지에서 버려지는 냉열을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 요소를 갖췄다는 게 IPA의 설명이다.
국내에선 여전히 LNG 냉열 활용도가 저조한 수준이다. 이에 LNG 냉열을 신재생에너지에 반영해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폐냉열 재사용하는 친환경 사업
IPA는 인천신항 인근 LNG인수기지에서 발생하는 초저온 LNG 냉열을 재활용하는 냉동·냉장창고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LNG 냉열 이용 냉동창고는 우선 창고 운영 면에서 경제성이 뛰어나다.
IPA의 자체 검토 결과, 대지 면적 23만1000㎡ 기준으로 LNG 냉열 냉동창고가 기존 전기식 냉동창고에 비해 연간 29억원의 운영비(전기 사용량 30% 절감)를 아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냉동·냉장창고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우 부산항으로 들여와 수도권으로 보내진 냉동·냉장 화물이 인천항을 통해 수도권으로 공급될 수 있어, 약 400㎞의 운송 거리를 단축하는 효과도 얻게 된다.
화물의 신선도 유지에도 강점을 지녔다.
주로 심야 전기료 할인이 적용되는 저녁에 신선 화물을 냉각하는 일반 냉동창고와 달리, LNG 냉열을 활용한 냉동창고는 24시간 냉매가 돌면서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화물을 보다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
IPA는 2020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LNG 냉열 이용 냉동·냉장창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최근엔 한국가스공사와 'LNG 냉열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기도 했다.

▲LNG 냉열 산업 키울 수 있는 제도 마련돼야
해외에선 건물 냉방과 어류 양식, 공기 액화 분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LNG 냉열을 활용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LNG 냉열 활용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IPA는 LNG 냉열 산업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LNG 냉열을 신재생에너지에 반영하기 위한 법제화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해엔 중앙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LNG 냉열이 신재생에너지법상 신에너지로 포함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을 받아내기도 했다.
연구 보고서는 "LNG 냉열은 천연가스 저장·운반을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생성된 열로 이를 일정한 기술과 결합해 재활용하면 환경보호뿐 아니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신·재생 에너지 중 신에너지로 지정된 '석탄 액화·가스화 에너지'와 '중질잔사유 가스화 에너지'처럼 LNG 냉열도 신에너지로 지정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법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가 LNG 냉열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것을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IPA는 지난해 7월 인천항을 찾은 산자부 장관에게 LNG 냉열을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넣어 달라고 요청했으나, 산자부 내부에선 '냉열 특성이 재생이란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었다.
이런 상황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LNG 냉열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정 의원 측은 "국가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려면 LNG 냉열이 신재생에너지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