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 오히려 날벼락
시흥시 행정조치 논란
시흥시가 개인 사유지를 36년 동안 아무런 보상도 없이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는 토지주가 이러한 민원을 제기하자, 토지주가 해당 토지와 인접한 구거(溝渠)인 하천부지 일부를 무단 점유했다며 수천만원의 변상금부과를 통보해 '보복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개인 땅인 군자동 388번지 73㎡와 502번지 3㎡를 1982년 무렵부터 이 토지를 끼고 도는 하천을 직선화한다는 새마을 사업 명목으로 토지주 승낙 없이 현재까지 36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새마을 사업을 펼친 당시 시흥군은 문제의 개인 토지를 분할해 높이 2.5m 폭 1m 길이 20여m 규모로 하천 직선화 사업을 실시했고 지금까지 이 하천을 사용하고 있다.

대신 하천 직선화 사업 전 옛 구거(하천부지)는 방치돼 있다.

시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땅 주인 A씨는 최근 시에 하천으로 쓰고 있는 자신의 땅과 방치돼 있는 하천부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환해 줄 것을 제기했다.

그러자 시는 A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문제의 하천부지는 국유지로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회신과 함께 A씨가 국유지를 현재 무단 점유하고 있으며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첨부했다.

결국 시는 A씨에게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5년여 동안 무단점유 했다며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4700여만원을 부과하겠다는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A씨는 시의 이러한 행정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시가 수십년 동안 내 땅을 무단 점유한 것은 적법하고 관리도 하지 않는 하천부지를 일시 사용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온당하냐"고 항변했다.

A씨는 또 "문제의 하천부지를 잠시 사용하다 시가 2016년에 고발조치 한 후로는 쓰지 않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변상금을 부과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