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임시회서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건' 처리 예정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 사업의 존폐가 오는 25~30일 용인시의회 제224회 임시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흥덕역 설치 사업은 용인시가 의회의 동의 없이 강행해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계획에 포함됐으나, 추후 의회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사업에서 빠지는 조건이어서 이번 임시회의 결정에 따라 운명이 갈리기 때문이다.

1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일 '흥덕역 업무협약 선결처분 승인건'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시의회가 사업비(1580억원) 부담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두 차례나 보류하자 용인시가 국토부와의 협약체결 만료일인 지난달 14일 의회 동의 없이 선결처분권을 내세워 사업동의 협약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다.

당시 용인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돼 의결되지 않으면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09조를 근거로 협약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흥덕역 설치 사업이 시가 주장하는 선결처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용인시의회가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흥덕역 설치 사업이 선결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2조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을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구호, 중요한 군사 보안상의 지원, 급성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의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법률자문 결과처럼 용인시가 국토부에 제출한 협약서가 선결처분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협약서 제출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시의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용인시의회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 없이 집행부가 행사한 처분을 의회가 무턱대고 승인해줄 수도 없지 않으냐"면서 "잘못하면 시와 시의회 간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할지도 몰라 선결처분 승인권을 반려할지, 아니면 검토해서 승인할지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