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는 지난 95년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후 크고 작은 혼란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환경변화를 극복하며 발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의 공직자가 주어진 `틀""내에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현재의 공무원은 능동적으로 그 `틀""을 현실에 맞게 전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에 있다.
 바로 그 배경에는 지난 3년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받아 공직사회의 자발적 자정운동, 행정능률제고, 그리고 복지수준 향상 등 놀라운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검증받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있었다.
 이제는 `공무원노조""로 탈바꿈하여 국가발전과 변화에 가속도를 붙여야 할 시기에 있다.
 행정환경은 변화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국민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한다. 민선 지방자치제는 `주민위주의 행정""이라는 알찬 소득을 일구고 있지만, 일부 자치단체장은 특수이익을 추구하는 횡포나 불공정인사 등 저질행태를 보이는 문제점도 보이고 있다.
 임명직과 달리 민선단체장은 투표당선에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여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제재나 감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관장의 적절하지 못한 의사결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그대로 국민에게 전가됨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따라 조직내부의 전문가들이 단체장의 위법행위를 감시, 제어, 견제하고 능동적 참여로 독단적 의사결정의 양을 줄이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무원노조 도입은 그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이 인정하는 노동권리를 공무원에게도 평등하게 인정하여야 한다. 군사혁명이후 제한된 공무원의 실질적 노동권리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 40년 전 상황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권리의 제한과 희생은 선배공무원들의 몫이었다.
 이제는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위를 향상시켜 후배공무원들이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공무원노조설립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OECD가입국가이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인권대통령이 국가원수로 있다. 국제노동기구는 꾸준히 우리에게 공무원 노조설립을 요구해오고 있다. 이제, `시기상조""라는 정부의 주장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제 노조도입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아니라 `공무원노조""가 국가발전을 우해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과제를 남겨두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