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년부터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재해 영향평가를 본격 실시키로해 주목된다.

지역에서 실시되는 각종 사업은 중앙의 환경영향평가만 거치면 막바로 시행이 가능했으나 이제부터는 보다 까다로운 규정이 하나 더 생겨난 셈이다.
 시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천시 환경·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조례 초안""의 분야별 평가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도시개발-도시개발사업중 면적이 15만㎡ 이상이 지역 영향평가 대상이다. 실시계획 인가전 인천시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 면적이 15만㎡ 이상인 도시재개발사업과 10만㎡의 유통업무설비 및 주차장 시설 등도 평가를 피할 수 없다. 아파트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은 15만㎡, 공동집배송단지는 10만㎡ 이상이 되면 어김없이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들 역시 사업계획 승인이나 단지 지정 이전에 평가를 완료해야 한다.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조성-산업단지와 중소기업제품단지, 자유무역지역 개발은 모두 10만㎡가 넘으면 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공장을 설립할 때에도 10만㎡ 이상으로 하되, 국가산업단지나 지방산업단지, 중소기업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평가가 면제된다.
 ▲공유수면매립-매립면적이 15만㎡ 이상은 매립 면허를 받기전 무조건 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갯벌 훼손을 막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2만㎡로 대상 범위를 좁혔다. 반대로 농어촌 정비사업을 돕기 위해 이 지역 개간사업은 50만㎡ 이상에 한해 평가를 받도록 정했다.
 ▲관광단지 및 산지개발-관광단지와 온천개발면적이 15만㎡가 넘으면 사업허가나 조성계획 승인전 영향평가를 거쳐야 된다. 공원 및 유원지조성사업은 5만㎡가 기준이다. 묘지나 초지 조성면적은 15만㎡, 산림 형질변경은 10만㎡ 이상이면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토석·모래채취-하천법에 따라 광물을 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1만㎡, 보호구역 상류에서 5㎞ 이내는 3만㎡가 적용 대상이다. 산림법에 의한 토석·광물채취도 5만㎡ 이상은 영향평가를 건너 뛸 수 없다. 해안에서는 광물채취면적이 2만㎡가 기준이나, 태풍·폭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상황에서는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백종환기자〉
k2@incho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