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사항인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대상 완화를 위해 규제 기업수를 재조정한 뒤 지정 기준이 되는 자산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자동적으로 원용되던 관련 29개 법령 38개 항목의 타당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운태 제2정조위원장은 “예를 들어 축산업법에 있어서 30대 기업이 진입할 수 없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던 것을 검토해 규제대상 기업수를 재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특히 규제대상 자산규모에 대해 “29개 법령에 대한 개별적인 스크린을 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올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 제한 규정 개정에 이어 자산규모 기준과 관련된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감세정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감세정책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 아래 봉급생활자와 중소사업자, 생산과 투자를 유인하는 세제상의 지원대책 등 세제개편안을 이달말까지 당정간 실무협의를 거친뒤 다음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재정여건과 감세정책이 갖는 한계 등의 문제 때문에 대규모 감세정책의 채택은 어렵다”며 “구체적인 감세규모 등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와 함께 여야 경제정책협의회에서 협의된 13개 과제에 따라 세제개편를 비롯 ▲추경예산 ▲재정3법 처리 ▲기업규제완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등 27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선정된 과제에는 ▲공정거래법원용규정 개선 ▲집단소송제 단계적 추진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수출보험기금 확대 ▲금융이용자보호법 마무리 등이 포함됐다.
〈정찬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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