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부 책임회피 … 연체료 걱정에 우선납부
총학생회 "정식 이사회 승인 전 독단행동 분노"
인천시와 교육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인천대 대출 이자를 학교가 덥석 납부했다.
<인천일보 3월28일자 19면>

한 달에 11억원으로 불어나는 연체료가 무서워서라고 하지만 총학생회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규탄했다.
인천대학교는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고 농협 등 은행에 4월분 이자 4억500만원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이자는 인천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던 2013년부터 5년간 차입한 대출금에 대해 올해부터 발생했다. 대출명의는 학교였으나 상환은 인천시가 하기로 협약된 사항이다.

시는 원금만 갚을 수 있을 뿐 이자책임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고, 지난해까지 이자를 대신 내던 교육부조차 올해부터는 시의 권한으로 넘어가 더 이상 자신들 소관이 아니라며 떠넘기고 있다. 결론이 나지 않은 채 4월 이자 납부기한이 도래했고 4억500만원을 2일까지 갚지 않으면 연체료로 11억원이 발생하는 상황이 됐다. 신용도 하락과 금융거래 중지도 문제였다.

대학은 급한대로 법인회계에서 지출하고 추후에 납부주체가 결정 나면 돌려받자고 정책결정했다. 인천대는 국무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여기서 이 안건을 논의해 조정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이런 학교를 비판하고 나섰다. 총학생회는 논평을 내고 "대학발전협의회에서 차입금 이자를 낼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대학본부 마음대로 정식 이사회 승인 전에 4억500만원을 냉큼 갖다내는 독단적인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수회, 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인천대지부, 총동문회, 학원민주화기념사업회 등에 '인천대학교재정정상화대책위원회'(가칭) 구성을 제안하고 이 문제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대가 지난해 12월부터 개최를 요청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4개월이 지나도록 신청조차 되지 않았다. 조정 당사자인 인천시나 교육부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 둘 다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