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 66명 중 35명 보유...'집회·시위법률 위반' 최다
6·13 지방선거 단체장에 나서는 인천지역 예비후보자들의 절반 이상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단체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자는 광역단체장 3명, 기초단체장 63명 등 총 66명이다.

이들 중 전과 기록을 가진 예비후보자는 53%에 해당하는 35명으로 집계됐다.

정당별 전과자 비율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37명 중 21명) 56.75%, 자유한국당(17명 중 8명) 47.05%, 바른미래당(7명 중 3명) 42.85%, 정의당(3명 중 2명) 66.6%, 무소속(2명 중 1명) 50% 순이다.

총 68건의 기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12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었다.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얻은 전과 기록이 포함됐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예비후보자도 상당수였다.

동구청장에 나서는 A 후보는 지난 201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50만원 처분을 받았다. 남구청장을 노리고 있는 B 후보는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냈다.

연수구청장 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C 씨는 2001년, 2003년, 2005년 총 3차례나 음주운전을 해 부과된 벌금만 6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비후보자 D 씨는 올 1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경찰에 적발됐다.

이 밖에 중구청장 예비후보 2명은 도박, 남동구청장 예비후보자는 뇌물공여 전과 기록을 지녔으며 강화군수 예비후보자는 사기와 공갈 혐의로 징역 8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은 "인천시민들의 단체장을 뽑는 중요한 지방선거에 상식 수준 이하의 후보자들이 나선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각 정당에서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둬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들을 공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