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경제학 이론 중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유명한 문구가 있다.

원문은 'Bad money drives out good'으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동등하게 취급된다면 시장에서 좋은 것은 사라진다는 의미다.

만약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는 사람과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면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사회라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격언처럼 우리 사회는 온통 부정으로 가득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범칙조사 전담반을 구성해 2017년 한 해 동안 지방세포탈, 체납처분면탈 등 조세범죄행위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 바 있다.

경기도 지방세 범칙조사 전담반은 고액체납자 4934명(체납세액 7018억원)의 소유이력 등이 있는 부동산 약 20만건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해 이 중 체납처분 면탈 등 범칙행위가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252명을 선별했다.

체납세액의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 등의 명의로 소유권을 변경하거나 거짓으로 지방세를 감면받는 등 범칙행위가 확인된 범칙혐의자 24명을 범칙혐의자 심문 등 범칙사건조사를 진행해 검찰에 직접 고발하고, 9명에 대해서 벌금상당액인 2억1700만원을 통고처분했으며, 조사 및 고발과정에서 고액체납자 105명으로부터 40억8500만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부터는 도내 시군과 함께 고액체납자 3만9579명(체납세액 2조616억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으며 여기서 선별된 범칙혐의자들에 대해 도와 시군이 공동조사를 진행해 범칙사건조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범칙사건조사를 위한 전담반을 운영 중인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범칙사건조사란 납세의무자가 탈세를 하거나,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을 빼돌린 경우 등 지방세기본법상의 조세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세무공무원 중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 증거를 확보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경기도는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건전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