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기관 등록 없이 실시하면 벌금
Q. 선거 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선거 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하려면 다음의 조건들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전화면접 조사시스템 또는 전화 자동 응답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말함) 1명 이상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 직원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인 경우 3회 이상) 또는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5000만원 이상



Q.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표본수가 있나요?

A.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최소 표본 수가 광역단체장선거(2개 이상 자치구 시·군 대상 조사에 한함) 또는 시·도 단위 조사의 경우 800명, 세종특별시장선거 및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의 경우 500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300명 이상인 선거여론 조사 결과만 공표, 보도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3000만원)

특히, 조사대상 지역이 동일한 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하위지역(선거)의 경우도 최소 표본 수가 충족되어야만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3000만원)



Q.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 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Q. 선거 여론조사기관 등록제란 무엇인가요?

A.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 시스템, 분석 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선거 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며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간 등록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