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주민등록 3개월 이상 돼야 투표
Q. 7개 동시선거라는데 어떤 선거가 실시되나요?

A.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지역구기초의원, 비례대표기초의원, 교육감 등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는 5개(도지사, 교육감, 지역구도의원, 비례대표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는 4개(시장, 교육감, 지역구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의 선거가 실시됩니다.



Q.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재외국민)이나 외항선원도 투표할 수 있나요?

A. 지방선거에서는 재외투표와 선상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는데?

A.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중앙당이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은 얼마인가요?

A. 정당은 중앙당후원회를 설치(시·도마다 연락소 1개씩 설치 가능)하고 연간 5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는 평년 모금액의 2배인 10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후원인은 하나의 정당후원회에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는데?

A.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③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되며, 1년간 등록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