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기존 조례가 전단의 크기를 가로 크기 30㎝ 이내, 세로 크기 40㎝ 이내로 규정한 것을 삭제한다.
윤 의원은 "일반적인 마트 전단이나 분양광고 전단이 신문크기(39.5×54.6)로 만들어져 규정이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며 "불필요한 규제개선을 통해 사업자가 필요한 내용을 전단을 이용해 자율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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