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호 해피크린 대표] 취약층 고용·유공자 가정 서비스
예비 대신 진짜 사회적기업 인증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기업의 취지와 진심을 알아주신 덕분에 단기간 내 자리잡 게 된 것 같아요."
지난 8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방역소독, 청소, 건물·시설관리 전문 기업 주식회사 해피크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이로써 인천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이 총 111개가 됐다.

방미호 해피크린 대표는 "운영 3년만에 예비 사회적기업이 된 데 이어, 또 3년만에 정식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받게 됐다"며, "기업 운영에 필요한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

해피크린은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지역사회와 연계해 국가유공자 및 독거노인에 무료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3년 처음 문을 열어 해당 연도에는 자활기업, 2015년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현재 취약계층 11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 10명이 고령 근로자다.

임금수준은 55만원에서 170만원 가량으로 최저임금을 초과하고 있으며, 근로시간도 주15시간부터 주40시간까지 다양하다.

국가유공자 무료 방역서비스 2회(130만원 상당), 독거노인무료청소소독서비스 3회(300만원 상당)등 사회서비스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방 대표는 "이번 인증은 인천시의 기관추천을 비롯해 주변 사회적기업 관련 종사자분들의 도움이 컸다"며 "해피크린 역시 관심과 응원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은 7가지 인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직형태와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목적실현,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등인데, 해피크린은 7가지 요건에 대해 지원기관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심사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피크린은 이번 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인건비 지원 및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입찰시 가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3년간 법인세 면제, 취·등록세 감면 등의 이점도 얻게 됐다.

해피크린은 향후 사회 서비스영역을 넓히기 위해 일상관리용역 외에도 관광서 매출 확보에도 힘쓸 계획이다.

방 대표는 "인천지역 취약계층의 사회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제공에 더욱 매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