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도 '시민장(市民葬)' 조례가 마련된다. 최근 최기선 전 인천시장이 별세하며 시민장 절차가 없어 혼선을 빚은 사례를 거울삼아 시민장 조례 설치가 속도를 냈다.

인천시의회는 허준(한, 비례) 시의원이 '인천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허 의원은 "인천시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해야 한다"며 "인천의 인물상을 정립하고 지역통합 및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만장 대상자는 전·현직 인천시장, 순직한 공무원, 지역발전에 이바지했거나 시의 명예를 선양한 공훈이 탁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