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시정질문·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2018예산사업 보고 등 진행
▲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7일 제246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247회 임시회 운영계획(안)을 심사했다. /사진제공=인천시의회
제7대 인천시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15일부터 진행된다. 지난 2014년 7월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인 제7대 시의회는 이번 회기를 끝으로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7월1일부터 8대 시의회가 운영된다.

인천시의회는 제247회 임시회가 15일 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4월3일까지 20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2018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한다.

15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에 출사표를 던져 사퇴한 시의원들에 대한 보임의 건을 다룬다. 또 '2018년도 인천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이 상정된다. 여기에 최근 인사가 이뤄진 시교육청의 신임 간부공무원 인사도 이뤄진다.

인천시의회 제갈원영 의장은 지난 8일 제247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했다.

시의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장을 상대로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21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해당 기간의 올해 주요예산사업의 추진상황을 다룰 계획이다.

조례안별로는 기획행정위에서 '인천시 행정기구 설치 개정 조례안', '인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개정 조례안', '인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 '인천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조례안', '인천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문화복지위는 '인천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 '인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정 조례안', '인천시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인천시 송도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다루고 산업경제위에서는 '인천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개정 조례안', '인천시 투자유치기획위 설치 및 운영 개정 조례안', '한국GM 경영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건설교통위에서는 '인천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개정 조례안',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안', '인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시 버스준공영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 후 본회의 의결된다.

제7대 시의회는 이번 회기를 마치면 향후 3개월간 시의원들의 선거 운동 등으로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가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될 제8대 시의회가 오는 7월2일 의회 전반기 원구성과 개원식을 연다. 제8대 시의회에게 민선7기 인천시가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 후 기타 긴급 안건을 처리한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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