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명의 인천 일자리가 걸린 한국지엠 사태 해결의 첫 실마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지엠이 인천시에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공식 신청했다. 신규 투자를 조건으로 우리 정부에 대해 광범위한 세제 및 행정 지원을 요청하고 나온 것이다. 문제는 한국지엠의 지속가능한 사업 영위 의지다. 이제 공은 인천시 및 우리 정부에 던져진 셈이다. 과거 대우자동차 사태 때와 달리 외국계 기업을 살리기 위해 세금감면 등의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도 없지 않다. 혜택만 따먹고 종국에는 철수해 버린 호주GM의 교훈도 있다. 인천시와 정부는 일자리를 미끼로 한 GM측의 시나리오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최초 5년간 법인세가 100% 감면된다. 그 뒤 2년간은 50% 추가 감면된다. 한국지엠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받게 되는 경우 흑자가 나는 해를 기준으로 7년간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이밖에 지방세 감면과 국유지 저리임대,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국지엠의 공장 가동이 정상화돼 이익이 창출되는 4∼5년 뒤에나 실질적인 세금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이 말처럼 쉬운 것만도 아니다. 지난해 말 유럽연합(EU)은 한국을 조세 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올린 적이 있다. 외국 기업에 세제 특혜를 준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한국지엠에 대한 투자가 신규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다. 군산공장 폐쇄로 생산량이 줄어든 상태여서 신규투자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다. 제조업이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려면 3000만달러(약 325억원), 연구개발 200만달러(약 21억원) 이상의 투자외에 시설 신설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GM은 이번에 신규투자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27억달러(2조9000억원) 규모의 차입금 전액을 GM의 출자로 전환해 자본구조를 재조정할 것이라고 한다. 또 한국지엠에 2개 차종의 신차생산을 배정하는 등이다. 외투지정 심의에 있어 인천시는 무엇보다도 부평공장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신규투자계획의 확실한 이행과 함께 지원에 상응하는 노사 양측의 자구노력이 담보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