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늘었는데도 평균보다 8% 떨어져 … 재정운용방식 점검 해봐야
부천시의 2018년도 재정자립도가 40.37%로 지난해보다 2.01% 추락했다. 수치로 볼 때 40%대도 못 지킬 정도의 재정자립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시는 그동안 시유지 매각을 통한 세입확충에도 재정자립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재정운용의 문제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천시의 재정자립도 하락 폭은 시세가 유사한 지방자치단체 평균과 비교할 때 8% 정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과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는 올해 재정자립도가 48.62%라는 점에서 부천시의 추락 격차 폭이 우려된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시 관계자는 "복지분야 예산의 의무적 경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운영의 자율성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내부행정의 경영방식 전환을 통해 자체수입을 확충하는 등 재정력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을 보면 지방세는 4067억8400만원으로 금액은 늘었으나 비용은 줄어들어 있으며 지방교부세는 1525억6500만원으로 11.95%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아 '제로'지만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아직도 418억1600만원이 남아 3.27%의 비중을 차지했다.
예산평성기준별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시장과 부시장의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기준액이 5억2800만원인 반명 예산편성액은 1억8000만원으로 4억2000만원이나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책업무 추진비도 8억9000만원의 기준액에서 6억6100만원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방의회, 부천시의회의 경우 관련 경비는 기준액이 3억9700만원 전액을 그대로 예산에 편성하면서 차액은 단 1원도 없는 상황이다.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1억7100만원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1700만원을 의원 국외여비도 1억900만원을 각각 편성하면서 '허리띠 졸라매지 않는 부천시의회'란 오명에 걸맞는 의회 예산편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법령 위반 등으로 3000만원의 지방교부세가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행자부 종합감사에서 심곡동 노후 하수 관련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량 미적용'으로 800만원을, 일선 동장들이 유사기관 경조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700만원을, 학교용지부담금 취득신고 누락에 대한 취득세 추징 소홀로 1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강훈천 기자 hck1229@incheonilbo.com